이지우의 세상만사

“보유세 50% 뛴다”…강남 집주인 ‘세금 비상’ (1)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연합뉴스 제공]

보유세를 올리지 않아도 올해 보유세가 9% 넘게 오르게 됐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9.16% 상승했기 때문이다.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서울뿐으로. 강남권 및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4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9.16% 상승하며 지난해(3.65%)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48만7362가구(3.07%)로, 지난해 31만7998가구(2.04%)에서 16만9364가구 늘었다.

강남, 서초, 성동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 및 한강벨트 지역에선 올해 보유세 부담이 50%가량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9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8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18.67% 상승했다. 서울과 함께 경기(6.38%), 세종(6.29%)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울산(5.22%), 전북(4.32%), 충북(1.75%), 부산(1.14%) 등의 공시가격도 올랐고 인천(-0.10%)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선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등의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컸다.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강남 26.05%, 송파 25.49%, 서초 22.07% 등 일제히 20% 이상 뛰었다.

한강과 인접한 성동(29.04%)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양천(24.08%), 용산(23.63%), 동작(22.94%), 강동(22.58%), 광진(22.20%), 마포(21.36%) 등도 강남권과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2.08%)과 금천(2.80%), 강북(2.89%) 등은 2%대 상승폭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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